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5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1. 2.>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11. 2.>
④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11. 2.>
⑤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1., 2023. 11. 2.>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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