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1조 (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각 후보자의 시험 성적, 추천 순위,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 11. 2.>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청장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
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23. 11. 2.>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개정 2023. 11.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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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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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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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