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1조 (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각 후보자의 시험 성적, 추천 순위,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 11. 2.>
②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청장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③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④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⑤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23. 11. 2.>
⑥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개정 2023. 1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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