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승진후보자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으로 하고 가점은 5점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이 지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 2025. 8. 22.>
③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및 연구사는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대상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5급 및 연구사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4%)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2. 6∼7급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3. 8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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