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승진후보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으로 하고 가점은 5점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이 지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 2025. 8. 22.>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및 연구사는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대상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5급 및 연구사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4%)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2. 6∼7급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3. 8급 이하의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100)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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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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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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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