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되,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직위에 임용한다.
②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된 사람은 임용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3. 11. 2.>
③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