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 5급 부서장 및 기상대장,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③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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