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채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ㆍ전직 등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③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관련 업무분야의 연구실적,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및 시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험실시계획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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