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85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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