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9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관의 경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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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수치예보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장을 개방형 직위…
위임 근거 ·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② 기상청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
위임 근거 · ① 기상청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파견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기상청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훈련계획2.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및 파견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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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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