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ㆍ교육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할 것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할 것
②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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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제6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제7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8조 · 회의 운영제9조 ·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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