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역량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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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역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역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의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역량평가 미응시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1. 정당한 사유(질병,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로 평가에 미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승진심사에 한하여 승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2.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시한 사람은 해당 승진심사의 승진포기는 물론, 다음 역량평가 1회에 한하여 역량평가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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