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42조 (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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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원직위는 해당직위의 전문성, 본인 희망 및 전문능력, 해당부서의 인사제청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원직위는 해당직위의 전문성, 본인 희망 및 전문능력, 해당부서의 인사제청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다.
②각 부서장(국장, 소속기관장)은 소관직무를 같이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복수직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에 대해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속공무원은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성, 숙련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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