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1조 (표창대상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서훈 및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개정 2023. 11. 2.>
②제1항에 따른 서훈 및 표창의 추천은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예정일 40일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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