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52조 (신규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정규임용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정부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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