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전보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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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명예퇴직ㆍ휴직ㆍ파견, 기구 신설, 조직개편, 정원 조정 등의 결원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3월과 8월) 정기적인 인사 시행으로 조직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예보직군은 8월 정기인사의 경우 여름철 방재기간임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명예퇴직ㆍ휴직ㆍ파견, 기구 신설, 조직개편, 정원 조정 등의 결원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3월과 8월) 정기적인 인사 시행으로 조직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예보직군은 8월 정기인사의 경우 여름철 방재기간임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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