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57조 (표창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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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기상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기상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상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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