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7조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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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승진(승급) 대상과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국가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되, 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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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진(승급) 대상과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국가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되, 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이 있거나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을 특별승진(승급)대상자로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2024. 8. 12.>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감사 및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천공적을 조사ㆍ확인토록 한 후 특별승진(승급)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2023. 11. 2., 2024. 8. 12.>
④위원회는 상위직급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사유 저촉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여부 및 추천공적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특별승진후보자로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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