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 11. 2., 2024. 8. 12.>1. 실적ㆍ성과 및 평가가. 각종 근무 실적나.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다. 다면평가ㆍ역량평가 등 결과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2. 근무 경력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나.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업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다. 해당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7. 승진 후 1년 이상의 실근무기간 잔여 여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시)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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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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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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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