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채용인력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5조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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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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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