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4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4., 2025. 8. 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12. 24., 2025. 8. 22.>1.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2.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3. 「공무원 징계령」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항4.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과금 부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혐의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022. 8. 11.>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분에서 인사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11. 2.>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6항에 따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24., 2023. 11.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2023. 11.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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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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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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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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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