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2024. 8. 12., 2025. 8. 22.>1. 본청 국(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별표 2)로 전보하는 경우: 1년2. 전문직공무원을 전문분야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3. 다른 국(관) 또는 다른 소속기관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③삭제 <2025. 8. 22.>
④「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1. 소관 부서의 예산ㆍ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위2. 본부 및 소속기관별 전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 및 물품출납공무원)
⑤「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56조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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