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역량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1. 6급을 5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다만, 5급 담당급 공모 직위에 응모하여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2.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2.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역량평가 1회를 응시할 수 없다.
역량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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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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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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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