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역량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1. 6급을 5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다만, 5급 담당급 공모 직위에 응모하여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2.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②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2.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③평가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역량평가 1회를 응시할 수 없다.
④역량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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