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2.>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격무부서ㆍ비선호부서 근무에 대한 예외 인정2.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와 개인희망직위에의 우선 배치3.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 근무자는 희망 시 장기근무 허용4. 관련분야 교육훈련에 우선 추천
③제1항에 따라 성과미흡자에 대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하향보직 허용2. 중요직무급 등 핵심직위로의 전보 제한3.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4. 적합직위 재배치5.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과미흡자는 성과 향상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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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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