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의2 (예보관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예보관을 보직함에 있어 「기상법」 제17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②「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별표 3의 기상 예보 분야 전보 범위 또는 레이더분석과, 항공기상청 소속 기상대ㆍ기상실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5. 8. 22.>
③「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예보 분야"란 총괄예보관실, 국가태풍센터, 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예보관련 교대근무를 말한다. <개정 2025. 8. 22.>[본조신설 2024. 8.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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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
전문 분야 | 전보 범위 기상 예보 | 1. 예보국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 재해기상대응과ㆍ총괄예보관 2. 지방기상청 예보과 3.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4.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5.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예보활용팀 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 항공기상청 예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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