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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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원의 2배수(단, 승진인원이 1명일 경우 2~4배수)를 무순위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위원회는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 외의 사람을 승진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④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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