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승진심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승진심사는 조직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 과학기술직 및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렬간 승진인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2.>
4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리더십,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해당 계급 근무연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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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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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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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