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7조 (고충처리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지켜야 한다.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상행정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기상청 전 직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우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3. 고충처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