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7조 (고충처리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지켜야 한다.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상행정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기상청 전 직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우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3. 고충처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수치예보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장을 개방형 직위…
위임 근거 ·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② 기상청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
위임 근거 · ① 기상청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파견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기상청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훈련계획2.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및 파견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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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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