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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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가 부족한 경우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소속기관장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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