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은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023. 11. 2.>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적어도 1회 이상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에 의한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여성공무원
임신ㆍ출산휴가 중인 공무원,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공무원(기상청 내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명),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2024. 8. 12.>
전보일 기준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하거나 비연고지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서지역(백령도ㆍ흑산도ㆍ울릉도)에 1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로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도서지역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한하여 다시 도서지역에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없는 원격근무지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 및 회계 관련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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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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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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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