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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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은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023. 11. 2.>
④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5급 이하 공무원은 적어도 1회 이상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애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에 의한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여성공무원
⑦임신ㆍ출산휴가 중인 공무원,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공무원(기상청 내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명),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2024. 8. 12.>
⑧전보일 기준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하거나 비연고지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도서지역(백령도ㆍ흑산도ㆍ울릉도)에 1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로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도서지역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한하여 다시 도서지역에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없는 원격근무지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⑪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 및 회계 관련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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