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0의2조 (원소속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의 원소속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원소속은 다음과 같다.1. 신임경찰공무원(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임용 직후 최초로 배치된 시ㆍ도경찰청2. 필수현장보직자: 필수현장보직을 위하여 배치된 시ㆍ도경찰청3. 서울권 승진후보자(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4. 부속기관 경감 이하 승진후보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시ㆍ도경찰청5. 제21조제2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원소속이 아닌 시ㆍ도경찰청으로 희망지를 반영하여 인사교류된 사람: 인사교류에 따라 전보된 시ㆍ도경찰청6. 제2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후 원소속 복귀를 포기한 사람: 복귀 포기 당시의 소속기관. 이 경우 복귀 포기 당시의 소속기관이 부속기관인 경우에는 그 부속기관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을 원소속으로 본다.7. 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인사교류 시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지를 반영하여 전보된 사람: 복귀 포기 후 전보된 시ㆍ도경찰청8. 제23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고충 인사교류된 사람: 인사교류에 따라 전보된 시ㆍ도경찰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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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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