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4의2조 (장기근무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총경급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총경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7년 이상인 총경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2.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인 사람3. 울릉경찰서장을 1년 이상 역임한 사람4. 그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치안정책과정 교육 및 6개월 이상의 휴직ㆍ교육파견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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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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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