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4조의2 (장기근무자의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총경급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총경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7년 이상인 총경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2.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인 사람3. 울릉경찰서장을 1년 이상 역임한 사람4. 그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치안정책과정 교육 및 6개월 이상의 휴직ㆍ교육파견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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