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의2조 (입주기업체와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여부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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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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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