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입주기업체와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여부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