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의2조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물품 중 입주기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자체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또는 중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는 병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신고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 전 사용ㆍ소비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때(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를 말한다) 신고수리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소비의 신고, 신고한 사항의 정정, 심사 및 사용ㆍ소비신고필증의 교부, 사용ㆍ소비신고의 취하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수입신고"는 "사용ㆍ소비신고"로 한다.
세관장은 사용ㆍ소비신고의 심사와 관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8절의 전자통관심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ㆍ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관세법」에 따라 사용신고 또는 B/L분할ㆍ합병포괄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를 사용ㆍ소비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사용ㆍ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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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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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