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0조 (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수시 또는 수료 조사는 수기식(광학표시판독기 카드 등) 설문 또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실시하며, 수시설문은 교육기간을 고려 1∼3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수료설문은 과정 수료 시 실시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세부교육 분야별로 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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