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2조 (겸임교수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
1.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2.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4.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 역량개발원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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