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9조 (간사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식당운영 주무관으로서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을 처리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식당종사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③간사는 늦어도 2일 전까지 구내식당 영양사에게 식사 예상인원을 알려야 하며 식자재 낭비를 줄이고 잔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간사는 식사 예상인원 파악 비협조 등으로 식자재 낭비가 심할 경우 사전 식사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배식을 금할 수 있다.
⑤간사는 사전 식사예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협조요청문을 식당입구 등에 부착하여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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