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0조 (연구논문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필요시 주임교수 등 교수요원에 대하여 연구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교육기법 연구결과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교수요원은 연구논문 작성, 교재집필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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