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4조 (물품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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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가조사, 물품구입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역량개발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관계직원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가조사, 물품구입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역량개발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관계직원이 수행한다.
②식자재 구매 시 무엇보다 신선도와 청결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농산물을 구입ㆍ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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