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7조 (교육훈련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개발원에 설치한 교육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시간 온라인 원격교육의 교육비는 집합교육에 준하여 처리하되 교육과정별로 원장이 정한다.
④제1항의 유상교육의 경우 제21조제4항 단서에 상응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만 교육 총 기간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 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⑤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기숙사비, 식비 수납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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