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9조 (교수요원의 채용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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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채용공고를 통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전임교수로 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채용공고를 통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전임교수로 채용한다.
②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 집필ㆍ교육 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③원장은 주임 및 전임교수 요원 등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 주임교수를 교수요원 중에서 지정하여 교육 운영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교수요원에 대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사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⑥원장은 주임교수로 하여금 각 교육 분야 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수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매년 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⑦교수요원, 분야별 주임교수 및 분임 지도교수 등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 5와 같다.
⑧원장은 주임 및 전임교수 요원 등에게 연1회 이상 담당 과목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제도 제ㆍ개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⑨전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업무심의회(이하 "업무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해임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2.연도말 강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3.기타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⑩원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신규 과정운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⑪원장은 신규 과정운영자에게 교육과정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조달전문교육 본인 담당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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