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1조 (식당운영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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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역량개발원에서 식당 자체운영에 따른 식비 수입과 식자재비 지출 등에 관한 회계를 역량개발원 식당운영회계라고 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식당운영회계) 역량개발원에서 식당 자체운영에 따른 식비 수입과 식자재비 지출 등에 관한 회계를 역량개발원 식당운영회계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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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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