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1조 (식당운영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식당운영회계) 역량개발원에서 식당 자체운영에 따른 식비 수입과 식자재비 지출 등에 관한 회계를 역량개발원 식당운영회계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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