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8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총무의 임무도 이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치회장 등의 임무)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총무의 임무도 이에 준한다.

1.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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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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