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8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치회장 등의 임무) 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총무의 임무도 이에 준한다.
1.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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