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6조 (입교 및 수료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입교 및 수료 행사) 각종 교육과정의 입교 및 수료 행사는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우리 역량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귀하께서 이번에 이수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 본 항 목 | 1.성 별 : ①남 ②여 2.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별 입교 및 수료행사 운영기준
1. 입교 및 수료행사 가. 2주이상 교육과정 : 입교 및 수료행사 시행 ○ 대상과정 : 교육기간 2주 이상의 기본교육ㆍ전문교육 및 외국어교육과정 등 ○ 기준ㆍ절차 구 분 | 입교식 | 수료식 공 통 | 개식 | 개식 공 통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맹세문 포함)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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