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16조 (입교 및 수료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종 교육과정의 입교 및 수료 행사는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입교 및 수료 행사) 각종 교육과정의 입교 및 수료 행사는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