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7조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당운영에 따른 식비수납ㆍ집행ㆍ물품구입 등 회계절차는 「국가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회계의 재무관은 원장이 담당한다.
③회계의 지출관은 교육운영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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