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6조 (종합성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종합성적)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근태평가에 의한 감점을 감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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