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0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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