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3조 (해오름관 자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합숙교육생활의 운영을 위하여 해오름관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38조에 따른 자치회장이 겸한다. 다만, 비합숙 교육의 경우에는 숙박 교육생 중에서 선임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자치회장은 합숙생활 또는 숙박을 하는 교육생을 대표하여 교육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합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자치회장은 자율적인 해오름관 생활을 위하여 해오름관의 각 층별로 교육생 대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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