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8조 (교육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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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상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3등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수여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각 과정별 교육상 시상금 범위 내에서 동점자 모두에게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1.개인 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2.기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③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원장은 교육상 시상 후 시상 내역을 작성ㆍ관리하고 교육상 수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시상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⑤교육상의 시상 대상 과정, 시상 종류, 시상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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