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52조 (경비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리개선을 위한 조리강습 및 시식, 식기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50만원 내에서 식당운영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일시적인 업무급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시 조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식당운영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삭제>
③식당운영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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