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5조 (외출,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외출 시 귀원시각은 당일 24시까지이고, 외박 시 귀원은 익일 수업개시 30분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귀원이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과정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날 0시부터 6시까지는 해오름관 출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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