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3조 (사용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점을 위탁운영 시 매점사용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 산출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하며 사용료 부과는 면적기준 연간사용료 이상을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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